6차 권고안 발표…서울중앙·광주·대구지검 반부패부 산하 수사정보과도 폐지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대검찰청의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정보와 수사, 기소 업무는 가능한 분리돼야 한다는 게 권고 취지다.
28일 법무검찰개혁위는 대검찰청 산하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1·2담당관을 즉시 폐지하고, 이와 관련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의 4'를 즉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법무검찰개혁위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산하 수사정보과와 수사지원과, 광주지검 및 대구지검 수사과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라고 했다.
또 각 급 검찰청의 장이 정·재계, 정당·사회단체 등의 동향을 파악해 정보보고 해야 한다는 규정을 검찰보고사부규칙에서 삭제하라고도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대검으로 집중된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과 수사정보 조직을 전면 폐지해 비대화된 검찰 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이라는 검찰 개혁 과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고안을 마련한 배경으론 "대검 차장검사 직속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별도의 정보조직"이라며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정보와 수사, 기소 기능은 가능한 분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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