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바른당 의원 개정안 발의

선플운동본부 이사장 국민 제안

지자체 등 ‘선플인성교육’ 의무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도 반영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이 사이버폭력예방 선플인성교육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이 사이버폭력예방 선플인성교육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악플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악플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설리 같은 이가 더 나와서는 안됩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과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은 지난 29일 악플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과 민 이사장은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수 겸 배우 고(故) 설리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혐오성 악플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얼굴 없는 살인자가 됐다”며 이같은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사업주 내 사이버폭력예방교육 의무화가 핵심이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 기관에 대한 교육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는 내용도 수록됐다.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대수롭지 않게 올린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겐 삶의 끈을 놔버리게 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지만, 악플은 줄어들 기미가 안보인다. 자성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학교와 직장 내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은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산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안 발의는 민 이사장이 먼저 국민제안했다. 민 이사장은 지난 12년간 인터넷 악플 추방 캠페인과 선플 인성 교육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은 민 이사장의 이같은 국민제안에 공감을 표하고, 이 참에 대표 발의에 나선 것이다.

민 이사장은 이날 “일각에선 ‘인터넷 실명제’와 ‘악플처벌 강화 법률제정’을 악플문제 해법으로 제시한다”며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실효성 문제와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처벌 강화는 가벼운 벌금형 내지 기소유예 판결로의 귀결 등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플운동본부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식 개선’을 근본적 해법으로 제시한다”며 “이를 위해 직장에서 성희롱·따돌림·괴롭힘 예방교육이 의무교육인 것처럼,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1년에 한 시간씩이라도 하는 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선플을 달면 선플을 받는 사람, 선플을 읽는 사람, 선플을 다는 사람 모두 행복해진다” 고 당부했다.

한편 민 이사장이 운영하는 선플재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250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SNS기자단’을 운영 중이다. 학생 대표들이 국회회의록시스템에 있는 의원들의 1년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발언 내용들을 보고 2019년 8월부터 2개월간 분석, 아름다운 언어를 쓴 선플 의원 30명을 선정하기도 했다.

이원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