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통과 앞두고 檢 너무 앞서갔다”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지난 28일 검찰이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경영진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박 장관은 30일 오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일평화시장 특별판매전 현장을 방문, 기자들과 만나 “(타다 기소는)‘붉은깃발법’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라며 “법이 앞서가는 사회제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시대착오적 규제를 상징하는 붉은깃발법은 마차 사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최고속도를 시속 3㎞로 제한하고, 마차가 붉은 깃발을 꽂고 달리면 자동차는 그 뒤를 따라가도록 했던 법으로 1865년 영국에서 제정됐다. 붉은깃발법으로 영국의 자동차산업은 미국과 독일에 추월당하게 된 결정적 계기로 지적된다.
이날 “타다가 혁신에 해당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장관은 “혁신은 늘 변화하는 것으로, 기존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느냐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저는 타다가 공유경제에 기반한 혁신이라고 보고, 검찰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으면 의견을 말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모빌리티-택시 상생 방안’을 거론하며 “타다의 경우 국회에 법이 상정되면 한두 달 후면 통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서 “검찰이 너무 앞서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8일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차량호출 서비스 사업 타다 운행이 불법이라고 판단,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34) 대표와 VCNC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51)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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