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규제비용관리제 현황’ 보고서
트럼프정부 새 규제 17개·폐지 243개
현 정부가 출범 이후 줄기차게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규제비용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과 비교해 그 성과는 천양지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규제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부담이 큰 규제 위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부처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배재대 이혁우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규제비용관리제 운영현황과 시사점’ 용역 보고서를 통해 규제비용 총량 관리제도를 운영하는 영국과 미국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신설·강화하는 규제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 이상의 기존 규제비용을 절감토록 의무화하는 규제총량관리제를 도입, 지난 2월까지 약 2년간 316억 달러(약 36조7000억원)의 규제비용을 절감했다. 같은 기간 신설·강화한 규제 개수는 17개에 불과했고, 폐지한 규제 개수는 243개에 달했다.
영국은 2015년부터 기업 활동 관련 규제를 대상으로 각 부처에 기업비용의 감축목표치를 제시하고 일괄적으로 기업규제 비용을 감축토록 하는 기업비용감축목표제를 실시, 3년간 95억9000만파운드(약 14조3000억원)의 기업 관련 규제비용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약 8600억원의 규제비용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규제비용관리제는 2016년 정식 출범했지만, 2017년 이후 규제비용관리제 성과에 대한 공식 보고서 공개가 중단된 상태로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규제 관리 강화 ▷통합 기구 설립 및 전문가 양성 ▷부처평가 반영 필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미국·영국과 같이 기업 부담이 큰 규제를 선별해 규제비용관리제 대상으로 선정, 실효성을 높이고, 규제비용 감축 목표를 각 부처에 강제하는 등 제도를 고도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내 규제개혁 상설기구 등을 꾸려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각 부처와의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더불어 주기적으로 규제개혁의 성과를 공개하고, 규제비용 관리 성과를 부처 평가 기준으로 삼아 자발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규제비용관리제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규제비용관리제를 영국의 기업비용감축목표제와 같이 확대·개편하고 규제개혁 성과가 우수한 부처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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