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천)=이홍석 기자]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했다”며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며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가족 간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차례 피해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다가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에 해당할 뿐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2) 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지난 2002년 김포 시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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