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찰에 전화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40대가 검거됐다.
울산경찰서는 20일 112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이모(48) 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일 오전 9시 112에 전화해 “특전사 출신이라 사제폭탄을 갖고 있다”며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했다. 경찰은 이 전화를 받고 곧장 순찰차로 출동해 이 씨를 검거하고 집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사업에 실패하는 등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술에 취해 전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112는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시민을 위한 긴급전화로, 앞으로도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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