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2개월만에 25일 1심선고 주목 결과 따라 타기업 유사소송 영향…현대차는 판결문 도착 즉시 항소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1247명에 대해 최근 법원이 정규직 지위를 인정함에 따라 25일 오후 예정된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500명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선고 결과에도 시선이 쏠린다.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정규직 인정 판결이 나올 경우, 삼성전자서비스(1004명)와 현대하이스코(52명) 등 유사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547명이 지난 2011년 7월 기아차와 사내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과 체불임금 지급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올 2월과 이달 초 기아차의 변론재개 신청 및 소 취하자 등을 이유로 두차례 선고가 미뤄졌다. 중간에 사건이 병합돼 원고 219명이 더해졌지만, 개별적으로 소를 취하한 경우도 많아 25일에는 약 500명이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이번에 선고가 이뤄질 경우, 첫 소송 제기 후 3년2개월 만에 이뤄지는 판결이다.
소송의 쟁점은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기아차에 파견된 근로자 중 2년이 경과한 노동자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볼 것인가 여부다. 기아차의 경우, 현대차와 달리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작업공정을 따로 떼어놓은 블록화 작업을 명확히 해놓은 탓에 당초 노동자들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최근 현대차 불법파견 소송에서 재판부가 1996년 입사자부터 2012년 입사자까지 시기와 공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데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했는지 여부도 상관없이 16년 간 현대차 생산공정에서 일한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판단, 노동자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선고를 맡은 재판부가 현대차 1심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정창근)라는 점도 노동자들의 승소 가능성을 점치는 요인이다.
이런 이유로 기아차와 원고 측 모두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장담은 일러 보인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인 송영섭 변호사는 “이번에 소송을 낸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도장, 수출선적, 조립 등 전 공정에 걸쳐 분포돼 있다”며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소속 하청업체가 아닌 기아차로부터 업무 지휘를 받은 만큼, 승소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부 소 취하자가 있지만, 현대차처럼 25일 예정대로 분리선고를 할 가능성도 높다.
현대차는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소를 취하하는 노사합의안에 합의해 상당수가 소를 취하했지만, 기아차는 정규직 채용 전제도 없이 개별적으로 사측과 접촉해 소를 취하한데다 승소 가능성이 높은 이번 소송에서 막판에 소를 취하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현대차의 경우 공장 울타리 안의 간접생산과 2,3차 도급업체까지 포괄해 재판부가 불법파견으로 판결한 만큼, 이번에도 기대하지 않는다”며 “현대차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항소할 계획이며, 기아차 역시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연주ㆍ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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