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90%인 석회석에 이미 부과된 세금

-연 500억원 규모 ‘세금폭탄’ 맞을 위기

-오는 19일 지역자원시설세 논의 본격화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시멘트업계가 난데없이 ‘세금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온 선심성 법안이 시멘트업계에 이중과세 성격의 세금 추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지역자원시설세가 논란의 중심이다. 이 법안은 시멘트 생산이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과 경관훼손 등을 발생시키고 있으니 생산량 1t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장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지역에 추가 세원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어서 지자체는 환영 일색이다. 충북과 강원, 전남, 경북 등 시멘트 공장이 있는 4개 지역의 지자체는 지난 9월 해당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강원과 충북은 도지사들이 따로 지역자원시설세 처리에 힘을 모으자며 공조를 맺었다. 단양, 강릉, 제천 등 시멘트 산업이 자리한 지자체들마다 의회에서 입법 촉구 건의문 채택이 이어지고 있다. 법안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업계는 과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이중과세가 업체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 반발하고 있다. 1992년부터 시멘트 원료의 90%인 석회석 생산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완제품인 시멘트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법안의 취지도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오염에 따른 과세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시멘트 산업은 오히려 석탄재를 재활용하는 방식이어서 매립 등이 야기하는 환경오염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시멘트업계가 재활용한 순환자원의 규모는 700만t으로 집계됐다.

시멘트협회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면 연간 5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올해 시멘트 업계의 순이익 전망(50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시멘트 산업은 최근 전방산업인 건설경기의 침체로 지난해부터 수요가 하락세로 돌아서 올해부터 경영실적이 다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제조업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멘트는 석회석 산지인 강원, 충북 지역에 생산 시설이 집중됐다. 2017년 산업연구원의 산업연관 분석에 따르면 시멘트 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991로 산업평균(1.674)보다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 지역의 생산 유발효과는 3조791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176억원으로 추산됐다. 충북지역은 생산유발효과가 2조2165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7147억원 규모였다. 무리한 과세로 업황이 기울면 결국 지역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