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환자가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다른 환자들 앞에서 손을 들고 서 있도록 한 병원의 체벌 행위는 치료목적의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남 소재 정신병원의 간호사 A 씨는 환자 김모(28ㆍ정신지체장애 2급) 씨에게 올 2월 다른 환자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다른 환자들이 보고 있는 TV 앞에서 손을 들고 서 있게 하는 체벌 행위를 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김모 씨는 평소에도 다른 환자의 생필품을 훔치는 등 도벽증세가 있었고, 그때마다 A 간호사는 구두경고와 함께 30분간 손을 들고 서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김모 씨의 도벽증세와 관련해 치료행위를 한 별도의 진료기록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같은 체벌 행위가 오히려 환자에게 신체적 고통과 타인 앞에서 굴욕감을 주는 것으로,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게 A 간호사를 경고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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