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식품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의 이동호(53) 전 군사법원장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1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국방부는 전날 이 전 법원장을 파면해 이 전 원장은 현역장군 신분을 잃었다.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간 식품업체 M사 대표 정모 씨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금품을 챙긴 대가로 M사의 군납사업에 도움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M사와 국방부 청사 내 고등군사법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8일에는 정 씨를 불러 금품을 건넨 경위를 조사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15일 검찰조사를 받았다. 1995년 법무 60기로 군 법무관에 임관한 이 전 법원장은 기무사령부 법무실장,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을 거친 뒤 지난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 승진하면서 준장 계급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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