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함께 줄이기’ 로드맵

오는 2030년부터 상업 목적으로 제공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금지된다.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등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은 쓰지 않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이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22일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줄이기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전 업종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커피전문점 등의 종이컵(자판기 종이컵은 제외)은 다회용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2021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매장 안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1회용컵 등으로 포장해 외부로 가져가는 포장판매(테이크 아웃)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사용된 컵은 회수해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된다. 배달음식에 제공하던 1회용 숟가락 및 젓가락 등의 식기류 제공은 2021년부터 금지되고, 불가피할 경우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 또는 젓는 막대는 2022년부터 금지된다. 목욕장업에서 무상 제공이 금지된 1회용 위생용품(면도기, 샴푸, 린스, 칫솔 등)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의 숙박업에도 적용된다. 2024년부터는 전 숙박업에 1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김대우 기자/dew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