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리 인하 약정 서비스 시행
최종 약정까지 각 은행 제공 비대면 방식으로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26일부터는 은행 방문 없이도 대출금리 인하를 약정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또는 온라인과 같은 비대면 방법으로 금리인하요구 신청과 약정이 모두 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26일부터 은행권에서 ‘비대면 금리 인하 약정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다.
기존에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만 비대면으로 가능했다. 하지만 26일부터는 최종 약정 단계까지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각 은행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 수용은 금융사가 판단한다. 금융사는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 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 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금리 인하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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