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목 부위 회전돌기…특허심판원 “특허 침해 아냐”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 하이트진로는 맥주 신제품 '테라'의 병과 관련된 특허심판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3월 출시된 테라는 병목 부위 회전돌기 디자인이 특징이다. 그러나 정경일 씨가 해당 부위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분쟁이 벌어졌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5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22일 테라 병이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정씨의 특허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앞선 발명 건을 결합해 만들 수 있는 등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봤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테라의 병은 디자인적인 요소로 해당 특허와 무관함에도 특허침해라는 주장이 있어 불가피하게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면서 "해당 특허도 무효화된 만큼 더 이상 이와 관련된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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