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중형 선고 앞둬 불가능
법무부 “현재로선 검토대상 아니다”
법무부가 연말 특별사면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기초작업에 착수하면서 정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사면 혹은 가석방이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사전 작업에 나섰다. 국가보안법, 선거 사범 등이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돼 있다. 하지만 당장 28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어 징역 5년의 실형이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
현행법상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과거 CJ그룹의 이재현 회장은 사면을 의식해 대법원 재상고심을 포기해 형을 일찍 확정받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8·15 광복절 사면을 앞두고 “법률적으로 형이 확정돼야 사면을 할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법적으로 사면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가석방 역시 어려울 전망이다. 가석방은 확정된 형량의 3분의 1을 채웠을 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통상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과하는 수형자들은 대부분 형기의 70%를 채운 경우가 많다.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는 데다, 국정농단 사건 형이 확정될 경우 징역 25년형이 더해질 수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건강 문제를 사유로 한 형집행정지가 현실적인 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미 두 차례 형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적이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는 지난 9월 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허 처분을 받았다. 심의위는 형의 집행으로 박 전 대통령이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에 이르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16일 서울성모병원에서 회전근개 파열 및 동결견(오십견) 등으로 수술을 받은 이후 두 달 간 입원상태에 있으면서 특혜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실상 형집행정지 상태”라며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받은 수형자가 한달 이상 입원하는 경우는 드물다. 정치적 판단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담당 의사가 적어도 2~3개월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기 때문에 이를 고려했다”며 “다시 수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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