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황선봉 충남 예산군수가 선거자금으로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대전지검 홍성지청 등에 따르면 천안에 사는 A씨는 2010년부터 황 군수와 B 씨에게 빌려준 5억4000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박 씨 주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2010년 황 군수의 지인으로부터 “황 군수가 예산 군수로 출마하는데 공천자금이 필요하다”라며 자금 5억원을 빌려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선거가 끝나면 6개월 안에 갚고 폐기물 허가권 등 각종 특혜를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한편 황 군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황 군수는 “A씨가 군청을 찾아와 이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하지만 A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며 “법적으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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