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명)=지현우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 식료품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식약처, 경찰청과 함께 정부합동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광명시는 외국 식료품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식약처, 경찰청과 함께 정부합동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광명시 제공]
광명시는 외국 식료품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식약처, 경찰청과 함께 정부합동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광명시 제공]

식품위생법에 따른 무등록(신고)제품(한국어 표기가 없는 외국어표기만 있는 상품)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보관·판매, 돼지고기 함유 제품 제조국 조사, 반입경로 등을 점검했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 등 행정조치하고 경찰청에 유통경로 추적조사를 의뢰한다. 불법 축산물은 압류 후 폐기(소각) 및 ASF 바이러스 검사의뢰를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오는 29일에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불법수입유통식품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