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이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인근 학교에 우선 취학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 지역에서 보호받고 있는 경우 교육장, 교육감 등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입학, 전학해 줘야 한다.
개정령안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허연회 기자/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