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내년부터 상장사들이 배당한도와 배당 계획을 사업보고서와 분·반기 보고서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25일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고쳐 12월 결산법인의 2014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장사가 보고서에 배당 가능 한도, 배당정책, 배당 관련 지표 개선 등을 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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