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집단민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한 ‘(가칭)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 공청회를 개최한다.

해당 법률안은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갈등이 증폭된 이후에야 수동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현행 집단민원 조정제도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조정제도를 보다 적극적이고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익위는 매년 300여건 이상의 집단민원을 접수해 40여건을 조정·해결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집단민원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개인의 고충민원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해야한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갈등이 사회적으로 크게 증폭돼 심각해진 이후라도 권익위로 민원이 정식제기되지 않으면 조사조차 할 수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례로 2011년 준공된 고령군과 달성군 간 우륵교의 경우 갈등이 커지면서 언론의 우려도 이어졌지만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2013년 12월 정식으로 권익위에 민원접수되고서야 대체도로를 조기개통하는 방안을 통해 조정이 이뤄졌다.

공청회 발제에 나선 정태용 아주대 교수는 권익위가 추진하는 법률과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정인’ 제도 설치, ▶사회적 갈등으로 심화되기 이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사전조사에 의한 조정제도, ▶행정기관이 의무적으로 조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사전예방적 조정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입법 추진이 있었지만 조정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의 입장이 반영돼 논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민원인과 행정기관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조정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청회에는 이성보 권익위원장과 유의도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신봉기 경북대 교수, 정태용 아주대 교수, 김해룡 한국외대 교수, 최승원 이화여대 교수, 심준섭 중앙대 교수,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발표와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