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1세대 화장품 로드숍 신화’로 불렸던 조윤호 스킨푸드 전 대표가 구속됐다.
9일 서울 서부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대표에 대해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의자 신분인 조 전 대표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앞서 지난 1월 스킨푸드 채권자 대책위원회는 조 전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대책위는 서부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조 전대표가 온라인쇼핑몰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최대 53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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