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주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목까지 조른 만취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7일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몽골 국적 A(26)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50분께 택시기사인 B 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도로를 지나던 중 B 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운전석 안전벨트로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경찰에서 “목적지에 거의 도착해 잠들어있던 A 씨를 깨우자 갑자기 주먹이 날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만취 상태인 A 씨를 유치장에 일단 입감시켰다”며 “술이 깨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해 다치게 하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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