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메트포르민) 같다는 이유로 복용 중단 말아야
발암 물질 검출 여부, 우리도 조사중-안전관리 차원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식약처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이 자국에 유통 중인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 46개 중 3개에서 미량의 발암추정물질(NDMA: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검출돼 회수 조치했다고 전하고, 한국에는 해당 의약품이 수입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에 대한 불순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메트포르민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당뇨병 환자의 치료제 성분이다.
식약처와 대한당뇨병학회는 메트포르민은 당뇨병 치료제로서 질병 치료를 위하여 지속적인 복약은 매우 중요하며, 식약처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당뇨병 환자 중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은 성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먹던 약을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없이 자의적으로 복용 중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는 안전관리 차원이며, 향후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검사 결과가 있을 경우에는 즉각 의·약사 등 보건전문가와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임을 밝혔다.
현재 메트포르민 중 NDMA에 대한 시험법을 마련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시험법 마련 후 메트포르민 원료와 완제의약품을 수거하여 시험검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며, 발생원인 파악 등 관련 정보 교류를 위해 유럽 EMA, 미국 FDA, 일본 PMDA 등 각 국 규제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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