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발표에 상한제 시행·양도세 한시 완화까지
부동산 대책 효과 시간표 집중…집값 안정 갈림길
12·16 부동산 대책, 공시가격 현실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발표된 가운데, 공교롭게도 이들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표가 내년 4월로 집중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집값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기사 3면
내년 4월을 주목해야 할 부동산 대책 중 하나는 공시가격 현실화다.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은 내년 3월 12일 공개돼 의견수렴을 거친 뒤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현재는 추상적으로 ‘오를 것’이라고만 예상되는 보유세 부담이 구체화돼 체감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아파트 공시가격을 ‘시세 9억 이상 고가주택’ 위주로 올리겠다고 17일 발표했다. 특히 15억~30억 아파트는 시세반영율을 올해 67.4%에서 75%로 올리고, 30억 이상 아파트는 69.2%에서 80%로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집이 비쌀수록, 또 많을수록 세부담이 늘어나는 폭이 크도록 설계했다. 국토부가 예시로 든 강남구 A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올해 11억5200만원에서 내년 17억6300만원으로 53%나 오르며, 1주택일 경우 보유세도 420만원에서 630만원으로 세부담 상한선인 50%까지 오른다.
12·16 대책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좋은 점수를 주는 대책 중 하나인 ‘조정대상지역 10년 이상 보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도 내년 3~4월께에 그 효과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책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10년 이상 보유 주택을 내년 6월 말까지 매도한다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내용이다.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는 대책인데, 내년 6월말까지 매도하려면 잔금 일정 등을 감안해 늦어도 4월께에는 매물로 내놓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무렵까지도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대책의 효과는 별로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이하 상한제) 역시 내년 4월이 중요한 승부처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상한제 적용을 내년 4월말까지 유예하면서 그 이전에 분양하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해주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심의 절차를 최소화하는 등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진행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둔촌주공, 신반포3차·경남 등 강남의 주요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이 4월에 몰아치기 식으로 분양 신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주택에 몰릴 수 있는 수요를 분양 시장으로 분산시켜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4월을 넘기면 집값 안정의 호재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이 악재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5월부터 상한제가 유예가 끝나고 본격시행되면 한동안은 분양물량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4월이 넘어가면 서울의 분양권 시장이 완전히 닫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서울은 2017년 6·19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이후 분양한 새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돼 있다. 현재 전매가 가능한 것은 대책 이전에 분양한 단지들이며, 내년 3월말 준공되는 양천구 ‘신정 아이파크 위브’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마지막 단지가 될 전망이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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