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환경부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에서 올무를 제외한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을 26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허가하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도구는 엽총, 공기총, 마취총, 석궁(도르래 석궁 제외), 활, 포획틀, 포획장,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포획트랩과 환경부 장관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한 그 밖의 포획 도구다.
다만, 총기 포획이 금지돼있는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에서는 올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시장·군수·구청장의 별도 허가를 받으면 유해 야생동물 포획 때 사용할 수 있었던 올무는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도구라는 비판을 받았다. 올무에 걸린 동물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부러지는 등 극한의 고통에 시달리다 대부분 탈진해서 죽게 된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지리산 반달가슴곰도 5마리가 올무에 걸려 폐사했다.
유럽연합에서는 프랑스와 스페인, 벨기에 등 5개국을 제외한 나라들이 야생동물 포획 때 올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철물점 업주, 수렵인 등을 대상으로 올무 사용 금지 안내 책자를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동물이 죽어가도록 하는 것은 생명가치 존중 측면에서 피해야 할 일"이라며 "고시 제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올무를 놓는 관행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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