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31일 확정, 관보 고시
-영리·비영리 1만5786·1506개
-영리 221개, 비영리 5개 증가
-영리 분야 사기업서 최다 증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공무원이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 반드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이 내년 1만7292개로 확정됐다. 지난해 1만7066개에서 총 226개 늘어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공무원 퇴직자 취업제한기관으로 영리분야 1만5786개, 비영리분야 1506개 등 총 1만7292개를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취업제한 기관 적용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영리분야는 1만5786개로 지난해보다 221개(1.4%), 비영리분야는 1506개로 지난해보다 5개(0.3%) 증가했다.
영리분야는 사기업체 1만5624개, 법무법인 35개, 회계법인 50개, 세무법인 72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5개 등이다. 지난해 대비 사기업체는 202개, 법무법인 5개, 회계법인 5개, 세무법인 6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3개가 늘었다.
비영리분야는 시장형공기업 16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191개, 사립대학 등 642개, 종합병원 등 492개, 사회복지법인 등 165개로 이뤄졌다. 지난해 대비 시장형공기업 1개, 공직유관단체 4개 등 총 5개 늘었다.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31일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인사혁신처(www.mpm.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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