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29일 노래방의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협박,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3)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송파구 가락동 일대의 도우미 영업을 하는 노래방을 수차례 신고한 뒤 금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해왔다. 지난 5월 초부터 최근까지 이 씨가 이 지역의 노래방과 식당업주들에게 갈취한 돈은 200여 만 원이며 28차례에 걸쳐 폭행과 협박, 기물파손 등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쇠파이프 등을 갖고 다니며 외상 술을 마시고, 출입문을 부수는 등의 행패도 부린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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