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 관리 및 기업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소비자 피해 및 시장 질서 훼손 행위 엄정 대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020년 신년사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3대 과제를 강조했다.
윤 원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우리 앞에는 시스템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비대한 가계부채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한계기업 증가, 그리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 질서 훼손과 투자자 손실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이들 과제에 매진해 “금융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의 신뢰를 높이는 데 진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관련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정착, 경기상황별 위기관리 프로세스 추진 등으로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내 부동산 그림자 금융의 리스크 전이와 확산경로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 신용위험 평가체계 정비를 통해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시스템리스크 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자본시장 리스크 대시보드 마련 등 금융시장 전반과 거시경제 부문의 진단수단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원장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초래하는 금융거래와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등에 엄정히 대처할 것”도 약속했다. 무자본 M&A를 악용하거나 투자과정에서 익명성을 남용하는 부정거래에 대해서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특별사법경찰에 부여된 권한을 적극 활용해 시장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과 노년층 등 금융취약계층을 노리는 불법금융과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금융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에 ‘책임지는 혁신’이 확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고수익·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총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대비해 금융소비자보호 조직과 기능도 확대·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아울러 “보다 많은 취약계층 서민들이 금융의 도움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거나 재기할 수 있도록 살피고, 특히 자영업자 지원방안의 체계화 및 실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원장은 금융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해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것’, ‘기술 혁신 및 금융 겸업 등에 따른 금융감독의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할 것’, ‘권위적인 분위기를 탈피하고 소통·토론 문화를 조성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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