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공간 확충 등 홍보 지속키로
서울시는 지난달 1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한 ‘쪽잠제도’를 이용한 직원이 6주간 112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쪽잠제도는 점심시간 이후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원하는 직원에 한해 최대 1시간 공식 휴식시간을 갖고, 이 시간만큼 근무를 더하는 제도다.
쪽잠제도는 주로 전일 야근 및 밤샘 근무자(59명)가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감기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직원 21명, 조기출근자 6명, 임산부 2명 등이 이용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71명, 여성이 41명으로 집계됐다.
1살된 자녀를 둔 여직원 A씨는 “아이가 밤낮이 바뀌어서 밤에 아이를 재우느라 잠을 제대로 못자고 출근해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며 “쪽잠으로 피로가 풀리고 업무 집중도가 향상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쪽잠제도를 이용한 직원이 시 전체 인원의 1.1%에 그치는 것에 대해 한 공무원은 “낮잠을 자고 싶어도 업무가 많아 쉬고 나서 일을 하게 되면 퇴근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상사가 찾을때 잠자러 갔다는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불편할 뿐더러 동료의 눈치도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환 서울시 인사과장은 “쪽잠제도는 휴식이 꼭 필요한 직원들이 당당하게 건강과 심신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휴게공간을 확충하고 직원들에게 계속 홍보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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