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행정대집행비 등 2억6700만원
천막 둘러싼 갈등 192일만에 납부
“서울시와 박원순, 한다면 합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공화당으로부터 광화문광장 불법 천막 행정대집행 비용을 모두 받아냈다고 알렸다.
6일 시에 따르면 우리공화당은 시가 청구했던 광화문광장 천막 2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1000여만원을 지난 2일 시에 송금했다. 이미 납부했던 1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5000여만원과 광화문광장 무단 점거에 따른 변상금 389만원 등 총 2억6700여만원을 시에 내고서야 ‘채무 관계’를 청산했다. 1차 행정대집행이 있었던 지난해 6월 25일 기준으로는 192일 만에 완납이다.
우리공화당은 지난해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농성 천막과 분향소를 설치한 뒤 서울시의 계고에도 농성장을 풀지 않았다. 이어 46일 만인 6월25일 행정대집행이 있었다. 이후에도 다시 천막을 쳤다.
시는 2차 대집행을 시행할 수 없게 되자 준비과정에 들어간 비용 중 일부만 청구한 바 있다. 우리공화당은 이후에도 장소를 옮겨가며 천막 시위를 이어갔다.
이런 강경노선을 유지하던 우리공화당이 태도를 바꾼 것은 ‘돈줄’이 막힐 위험이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대집행 비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당 계좌에 압류를 걸 움직임을 보이자 미리 낸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시의 손배소 이후 “행정대집행이 부적법한 집행이므로 집행 비용 청구도 불법”이라며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결국 백기를 들었다.
우리공화당의 자진 완납에 따라 시는 당을 상대로 걸었던 소송 취하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공화당이 낸 소송의 취하 여부를 확인한 다음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불법을 저지른 단체가 응당히 치러야 할 결과”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관리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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