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펀드, 증권, 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투자자문사가 부동산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과정인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집합교육과정을 2월 17일부터 개설한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1월 6일부터 1월 27일까지이다.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은 부동산시장, 부동산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기본 지식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부동산 투자자문 관련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이다.
교육기간은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총 10일간 39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으로 진행된다.
교육대상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펀드, 증권, 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로서 부동산투자자문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이다.
부동산운용경력을 갖춘 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하고 교육과정 중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 교육과목(4H)’만 이수하면 된다.
수강신청 및 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 제출방법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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