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9월부터 12월까지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체납자 출국금지를 추진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에 나선다.

서울시는 2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자치구 부구청장회의를 열고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자치구는 연말까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시세 징수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행할 방침이다. 자치구는 9월 중 체납자가 보유한 고가 오토바이 353대를 압류하고, 다음달에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4만8559명을 모두 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10월까지 여권을 가진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77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추진하고 시ㆍ구 합동으로 외제차 강제 견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고액 상습 체납자에 효과가 큰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 관청 허가 사업제한 등도 함께 추진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자치구 체납액은 431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자치구 체납징수 목표액은 1374억원이지만 7월 말 현재 징수액은 967억원으로 목표 대비 70.4%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5.3%보다 4.9%포인트 낮다.

특히 강남 지역의 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서초ㆍ강남ㆍ송파)의 체납 규모(1896억원)는 자치구 전체 체납액(4316억원)의 44%이지만, 징수액은 282억원으로 자치구 전체 징수액 976억원의 29%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