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를 일시 납부신청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해당 주민은 1월까지 1년분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 해당 구민은 한번 연납신청 대상으로 등록이 되면 차량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없을 때에 한해 별도절차 없이도 일시 납부대상이 된다. 신청방법은 강북구청 환경과에 방문 또는 전화하면 되며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인터넷 지로, ARS, 서울시 세금납부 앱 등으로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는 자진납부를 유도해 납부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금 부담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고 말했다. 최원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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