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헤럴드경제] 10월 1일부터 휴대폰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 지원이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후 제43차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보조금 상한에 관한 건’과 관련 이같이 의결했다.
상한선은 30만원이지만 이통사 공시금액의 15% 범위내에서 대리점이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단통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대리점에서 최대 34만5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통사를 통해 단말기를 새로 구매하는 조건으로 서비스에 가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단말기지원금은 34만5000원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지원금 한도 30만원에 각 유통점들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 15%의 추가지원금을 더한 금액이다. 이통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은 전국 어디서나 같지만 유통점들이 주는 추가지원금은 매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단말기를 새로 사면서 무약정 기준 월 9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 보조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다. 알뜰폰의 경우 월 5만5000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월 9만원 미만 요금제 가입자는 비례해서 보조금을 받게 된다. 예컨대 월 4만5000원 요금제에 가입한다면, 보조금도 절반인 15만원을 받는다.
이를 넘거나 부족하게 보조금을 주는 건 불법이다. 추가지원금 역시 15만원의 최대 15%인 2만25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조금 한도는 방통위가 시장상황에 따라 최대 6개월 단위로 25만~35만원 사이에서 재조정해 발표한다. 예컨대 6개월 뒤인 내년 4월부터는 보조금 한도가 25만원으로 줄어들 수도, 35만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이번 보조금 상한선은 내년 3월까지 유지된다. 단통법에서는 25~35만원 사이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정화되 6개월 주기로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 조정키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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