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 해 동안 고객이 은행과 거래한 내역 전반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금융자산과 부채 현황은 물론이고 1년 동안 해당 은행과 거래하면서 받은 혜택과 지불한 비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각 은행이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거래 종합보고서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달부터 제공되는 금융거래 종합보고서에는 지난해 고객과 해당 은행 간 거래 내역 전반이 담겨 있다.
예금·대출 현황이나 예금이자, 대출이자, 대출금 상환, 자동이체 등록, 수수료 발생·면제 내역 등이 제공된다.
1년 동안 해당 은행과 거래하면서 받은 혜택과 지불한 비용을 직접 비교할 수 있어 자산·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기존에는 대출이자 또는 수수료를 건별로 납부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연간 혜택·비용의 총 합계액을 비교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고객 입장에선 금융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은행과 거래 관계를 유지할지 다른 은행으로 이동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은행 고객은 거래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접속해 금융거래종합보고서 발급을 신청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10일), KEB하나은행(12일), NH농협은행(14일), 우리은행(15일)이 이미 이 서비스를 시작했고 신한은행은 23일 서비스 오픈을 앞두고 있다.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한 후 고객센터나, 개인·나만의 은행 등 메뉴로 들어가면 ‘금융거래종합보고서 발급’ 버튼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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