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충북 괴산경찰서는 26일 증평군청에서 공무원에게 분뇨를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5분께 증평군청 주민복지실 1층에서 플라스틱 통에 든 축산분뇨를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뿌리고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노령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되자 불만을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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