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오는 30일자로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예정지 및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한다.
대구 달서구 두류동 706-3 일원 169만 2000여㎡ 면적이 대상이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오는 2025년 2월 4일까지 5년간이다.
따라서 토지 거래면적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달서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 15일을 단축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거래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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