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선에서도 육상용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어선법 관련 행정규칙 3건을 개정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전까지 어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설 기준이 적용됐다. 해상 및 조업 특수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어업 현실에 맞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고, 해수부는 해당 규정을 손보게 됐다.
앞으로 개당 4만5000원짜리 어선용 소화기 대신 1만5000원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육상용 소화기를 연근해 어선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안전성을 검증받아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획득한 분말 소화기를 써야 한다.
어선원들이 조업 시 작업복 대신 입을 수 있는 어선용 구명의 품목으로 기존 외투형(긴 팔, 반 팔, 조끼형) 외에 상·하의 일체형(긴바지, 반바지형)이 추가됐다.
과거보다 조난신호체계가 발전한 점을 고려해 10t 미만 소형어선은 신호탄을 비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 안전과 어업인 편의를 모두 증진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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