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 같이 머물도록 조치”
[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진원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귀국한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에 국내 거주 국민 1명이 추가 입소했다. 보호자 없이 귀국한 어린이 2명의 아버지다.
행정안전부는 국내에 있던 국민 1명이 교민들이 2주간 격리되는 임시생활시설 중 충남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에 입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국민은 지난달 31일 귀국한 교민 가운데 보호자 없이 온 어린이 2명(10세·8세)의 아버지다.
행안부는 “어머니가 중국 국적으로 함께 귀국할 수 없어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국내에 있던 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 같이 머물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 두차례에 걸쳐 전세기편으로 귀국한 우한 교민 701명은 모두 임시생활시설 두 곳에 입소를 완료했다.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에서 528명,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는 173명이 생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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