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MBC 김주하 기자가 남편 강 모 씨(43)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지난 19일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말한 각서는 김주하의 남편 강 모씨(43)가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난 이후인 2009년 8월 19일 작성된 것으로, 강 씨가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 8000만원 등 총 3억 2700여 만원을 일주일만인 그 해 8월 24일까지 아내인 김주하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어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며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 쓰겠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담은데다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를 접한 누리꾼들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원만히 마무리되길”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김주하씨 힘내세요”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불륜녀에게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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