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내달 1일부터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이 최대 0.3%포인트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내달 1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시중은행 2년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2% 초반대를 형성함에 따른 것이다.
가입기간 2년 이상은 현행 3.3%에서 3.0%로 조정하고 1년 미만과 1년 이상 2년 미만은 각각 2%, 2.5%로 현행 금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 가입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외에도 청약저축 장기가입자가 국민주택기금 디딤돌대출에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가입기간 2년 이상이고 월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은 0.1%포인트를, 4년 이상 월 48회 이상인 사람은 0.2%포인트 대출 금리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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