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전현직 임직원과 가족의 계좌를 불법 조회한 신한은행 임직원 140여명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2010년 신한사태 때 신상훈 당시 사장과 가까운 전현직 직원과 가족, 고객 계좌를 불법 조회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20여명에 대해 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이들 중 일부는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금감원은 이들이 신 전 사장과 가까운 전현직 직원과 그 가족 30명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조회한 사실을 파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본인 가족 계좌에 대해 무단 조회한 직원 120여명에 대해서도 신한은행에 제재를 조치 의뢰했다.
금감원은 내달께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제재 절차가 진행 중으로 제재내용 및 시기 등 어떤 사항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신 전 사장의 지인 등은 지난해 말 신한은행이 자신들의 계좌를 불법 조회열람ㆍ출력한 의혹이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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