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삼각분할합병이나 삼각주식교환 등 다양한 인수합병 수단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기업 인수합병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삼각분할합병은 인수 대상회사의 사업부분 중 원하는 부분만 분할해 자회사와 합병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삼각주식교환은 대상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법무부는 “삼각분할합병과 삼각주식교환을 통해 모회사의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있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합병 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할 수 있게 되어 합병 대가가 유연화된다”고 설명했다.
삼각주식교환 후 대상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역합병)할 경우, 대상회사의 계약권, 특허권, 상호권 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역삼각합병’의 효과도 있다.
또 합병에서 간이합병이 인정되는 요건처럼 영업양수도에 대해서도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간이영업양수도’ 절차가 도입된다.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등 합병·분할 관련 규정도 정비된다.
법무부는 “이번 상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 인수합병 시장을 활성화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기대했다.
개정안은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통과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때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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