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13명의 대법관 중 2명에 불과한 여성 대법관 중 1명인 김소영 대법관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 주심을 맡게 됐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지 여부도 곧 결정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내란선동 혐의를 받는 이 의원 사건의 주심을 김 대법관으로 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7일 접수된 직후 대법원 1부에 배당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검찰과 변호인으로부터 상고 이유서를 각각 제출받은 뒤 통상 절차에 따라 주심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 이 의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한다. 소부에서 처리하기에 전혀 문제없다는 다른 견해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해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에는 김 대법관을 비롯해 이인복, 김용덕, 고영한 대법관 등 4명의 대법관이 속해 있다. 양창수 전 대법관 퇴임과 권순일 대법관 취임으로 소부 구성이 다소 바뀌었다.
피고인들의 구속만기를 고려하면 대법원은 늦어도 내년 2월께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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