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세월호 유가족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30일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와의 싸움을 말리는 시민들에 대한 집단폭했이었다”고 규정하고 “피해자들은 늑골 골절 등 전치 2~4주의 피해를 당했고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로 부터 영장 신청을 받은 뒤 이틀 만의 일이다.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이들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이나 2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들은 그동안 조사에서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행인 정모 씨에게 자신도 맞은 피해자라며 지난 19일 전치 4주의 진단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 씨는 내일 오후 5시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게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다음 달오전10까지경찰에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 골자다. 앞서 김 의원은 시민단체로부터대리기사폭행혐의로 고발을 당해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김 의원이 3일 출석할지는미지수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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