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30일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제정 처리와 관련, 새로운 합의안을 극적으로 꺼내 놓으면서 이날 국회 본회의가 여야 모두 참석한 채 개의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7시40분께부터 여야 의원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개의했다.
현재 본회의에 계류중인 심의 안건은 총 90개로, 여야는 ‘201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기업 회생 절차에서 인수자의 자격을 제한토록 하는 내용으로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가 해당 회사를 상대로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거나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부의된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발신번호가 거짓으로 표시된 해외발신 전화번호를 차단토록 하는 방안이다.
또 아동학대와 친권남용 등을 막기 위해 부모의 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친권을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법원의 재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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