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기술유출 피해 중기 246개에 규모만 5400억원”
기술탈취 피해 입증 대·중기에 분담하는 개정안 통과 촉구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9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이 중소기업에도 손해가 갈 것이란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이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9개 단체는 25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상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상생법 개정안에는 중기와 거래하는 대기업의 기술 유용(탈취)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대기업의 기술 유용으로 발생하면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술 유용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 책임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기술 탈취 여부와 피해를 입증하도록 규정, 중기들의 법적 구제에 걸림돌이 됐다.
중소기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기술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246개, 피해 규모만 5400억원에 달한다”며 “불공정 행위나 기술 탈취에 대해서 정당한 처벌을 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 넘게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상생법을 두고 일각에서는 국내 중기와 거래하는 대기업들이 기술 유용 분쟁 우려로 거래처를 해외로 변경, 국내 중기들이 오히려 거래선을 잃는 등의 피해를 볼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중기업계는 “상생법 개정안은 기술유용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지 기술유용을 하지 않은 선량한 대기업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무고한 대기업이 처벌받지 않도록 공정한 입증기회도 부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미국은 손해배상액 판결액이 한국의 110배 수준이고, 중국도 지난해 11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전환 제도를 도입했다”며 거래처 변경 등 ‘꼼수 압박’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중기업계는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마음 놓고 기술개발과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상생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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