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군포)=지현우 기자] 군포시는 다음달 2일부터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미래 주역인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지원을 함으로써 장래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고 사회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 자격은 신청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돼 있어야 한다.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다.
이들에게는 분기당 25만원을 군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군포愛머니로 지급한다. 1분기 청년기본소득은 오는 4월 20일부터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인 ‘잡아바’를 통해 접수하며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군포시 청년기본소득 신청율은 대상자인 만 24세 청년들의 85.8%, 지급률은 83.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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