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으로 풀린 금융권 망 분리 원칙이 업계의 쟁점이 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한시적’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업계에선 이번 참에 영구적 규제완화를 바라는 눈치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권 직원들의 자택 근무를 허용하면서 ‘망분리 예외’를 인정했다. 국가적 비상상황이 발생한만큼 금융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상시에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결정이었다”며 “앞으로 망분리 원칙을 어떻게 완화해 가겠다거나 하는 계획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망분리 원칙’은 지난 2011년 농협 등 금융권의 전산망 마비 사태로 인해 촉발됐다. 물리적으로 업무용 망과 개인용 망을 완전히 분리하는 규정이다. 은행원 등 금융권 종사자들은 각자의 책상에 내부 업무용과 인터넷에 연결된 개인용 컴퓨터 두대를 두고 사용해야 한다. 물리적 망분리와 비교되는 것이 논리적 망분리인데 이는 여전히 ‘완벽한 보안’에는 다소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금융사들에게 허용한 것은 논리적 망분리에 대한 예외 허용이다. 재택 근무를 하기 위해선 외부 접속이 불가피한데 이 때 가상사설망(VPN)을 활용해 해킹과 정보유출 등 보안 문제가 발생치 않게끔 하라고 금융당국은 조치했다. 망분리 원칙이 도입된(2013년) 이후 처음이다.

핀테크 업체들은 획일적인 망분리 규제 탓에 외부시스템과 연계가 필수적인 최신 클라우드 기술이나 핀테크 활성화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