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체인 한일진공이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약 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4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일진공에 대해 13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투자목적으로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는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으로 분리하고, 해당 내재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지만, 한일진공은 전체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취득원가로 측정, 파생상품평가이익(당기손익)과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을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했다.
또 회사는 대표이사 및 임직원 겸직 등으로 인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던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해 관련 평가손익을 부당계상했다.
이밖에도 한일진공은 2017년 12월13일 공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제7기(2016년), 제8기(2017년)반기 및 제8기(2017년) 3분기 재무제표를 사용하고, 2017년 11월24일 공시한 소액공모 서류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제7기(2016년) 및 제8기(2017년)3분기 재무제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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