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주)=김병진 기자]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근무하다 과로로 쓰러졌던 경북 성주군청 공무원이 끝내 숨졌다.
6일 성주군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던 안전건설과 하천방재담당 피모(48)씨가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전 4시께 사망했다.
피 씨는 지난 2일 오전 11께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며 의식 불명 상태였다.
성주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안전건설과 직원의 과반수가 매일 밤늦게까지 비상근무를 해왔다”며 “피 계장도 피로가 누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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